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등록일 2014.12.03 09:51
- 조회수 1489
- 등록자 권경숙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붙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문 1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붙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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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hwp
[hwp,16.5 KB]
- 담당부서 영산동 총무
- 전화 061-33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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