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알림
- 등록일 2014.06.30 11:08
- 조회수 1776
- 등록자 차주복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2014-281, 2014. 6. 26)가 공고되어 2014. 6. 30.(월)부터 2014. 8. 29.(금)까지 에너지 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사용 제한대상 : 원칙적으로 영업을하는 모든 사업장
- 「부가가체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 제한 내용 :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 운용 기간 : 2014. 6. 30.(월) ~ 2014. 8. 29.(금)
- 계도 및 홍보기간 : 2014. 6. 30. ~ 2014. 7. 6.(경고장 발부)
- 점검 및 단속기간 : 2014. 7. 7. ~ 2014. 8. 29.
○ 위반자 조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에너지 사용 제한대상 : 원칙적으로 영업을하는 모든 사업장
- 「부가가체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 제한 내용 :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
-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 운용 기간 : 2014. 6. 30.(월) ~ 2014. 8. 29.(금)
- 계도 및 홍보기간 : 2014. 6. 30. ~ 2014. 7. 6.(경고장 발부)
- 점검 및 단속기간 : 2014. 7. 7. ~ 2014. 8. 29.
○ 위반자 조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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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4하절기에너지사용의제한에관한공고(제281호).hwp
[hwp,42.5 KB]
- 담당부서 영산동 총무
- 전화 061-33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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