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안내
- 등록일 2014.06.23 17:27
- 조회수 2371
- 등록자 김지연
○ 시행시기 : 2014. 7월
○ 주요 변경내용 :
-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68만원→ 87만원으로 인상
(수급대상자를 전체 중증장애인의 70%수준)
- 3급 중복장애의 기준을 완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최대 월 200,000원으로 인상
○ 지급절차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조사,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어 장애인연금 신청
* 기존 장애연금수급자는 소득변경이 없을시 신청불필요
- 담당부서 영산동 총무
- 전화 061-33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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