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절차 안내
- 등록일 2014.04.03 14:14
- 조회수 3031
- 등록자 이미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명 :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2. 대 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
* 차상위경감대상자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함
3. 방법 및 내용 : 별첨 지침 참조
4. 지원 신청시 유념사항
가. 신청시 실태조사(읍면동 담당자의견) 작성제출
나. 급여비 지급 신청시 현품사진이나 확인서 첨부
다. 추가 지원 대상 보장구 : 자세보조용구(2013년 10월~ )
라. 처방전은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하며 전혀 이용이
없으면서 처방전을 다량 발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발행은 지양하며 타 의료기관에서 자료보완 요청할 것임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명 :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2. 대 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
* 차상위경감대상자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함
3. 방법 및 내용 : 별첨 지침 참조
4. 지원 신청시 유념사항
가. 신청시 실태조사(읍면동 담당자의견) 작성제출
나. 급여비 지급 신청시 현품사진이나 확인서 첨부
다. 추가 지원 대상 보장구 : 자세보조용구(2013년 10월~ )
라. 처방전은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하며 전혀 이용이
없으면서 처방전을 다량 발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발행은 지양하며 타 의료기관에서 자료보완 요청할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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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4.내구연한.hwp
[hwp,43.5 KB]
-
한글파일
2014년장애인보장구신청서식.hwp
[hwp,314.0 KB]
-
한글파일
2014년장애인보장구지침.hwp
[hwp,69.0 KB]
- 담당부서 영산동 총무
- 전화 061-33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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