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계획 및 신청요령 안내
- 등록일 2014.01.09 18:13
- 조회수 3989
- 등록자 조영관
우리시에서는 다수 농업인의 참여기회 확대와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14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사업 : 주민소득 융자사업 등 39개 사업
2. 자금지원계획 : 총사업비 6,686,125천원
(보조 1,698,750천원, 융자 3,011,250천원, 자담 1,976,125천원)
3. 신청자격 :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할구역안에 있고, 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4.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지침서 참고
5. 신청기간 : 2013. 12. 27. ~ 2014. 2. 10.(45일간)
6.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예정지 읍․면․동사무소
○ 시청 농업정책과, 농식품산업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7. 신청방법
○ 시청 사업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2014. 2.
10.까지 제출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과
함께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업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안내문 1부
2. 2014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침서 1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14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사업 : 주민소득 융자사업 등 39개 사업
2. 자금지원계획 : 총사업비 6,686,125천원
(보조 1,698,750천원, 융자 3,011,250천원, 자담 1,976,125천원)
3. 신청자격 :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할구역안에 있고, 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
4.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지침서 참고
5. 신청기간 : 2013. 12. 27. ~ 2014. 2. 10.(45일간)
6.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예정지 읍․면․동사무소
○ 시청 농업정책과, 농식품산업과, 농촌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7. 신청방법
○ 시청 사업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2014. 2.
10.까지 제출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과
함께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업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안내문 1부
2. 2014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침서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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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4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침서.hwp
[hwp,1.5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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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4년 자체시책사업 신청안내.hwp
[hwp,47.5 KB]
- 담당부서 영산동 총무
- 전화 061-33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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