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 등록일 2013.07.24 13:24
- 조회수 4587
- 등록자 최춘옥
2013년도 하반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공공 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추진중인 동 사업을 원하시는 마을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3. 7. 29(월) ~ 8. 16(금)
* 급식 추진기간 : 9.1~11.20 (기간중 마을 농번기 중 20일간)
2. 사업량(마을수) : 155개마을
3.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등 비치)
4. 신청및 지원대상
- 마을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을 구비하고 마을주민이 공동급식을 희망
하여 마을지도자(이통장, 부녀회장 등)가 동 사업을 신청하는 마을
- 급식기간 동안 마을별 농작업 시기 등을 감안하여 급식을 자율적으로 결정
하되 급식 지원일수는 20일내에서 자율결정 추진
- 마을단위 15명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
5. 지원기준
- 개소당(마을) : 1,300,000원(20일기준)
[인건비800,000원,식재료비500,000원]
* 1일 지원한도 : 인건비(1인) 40,000원, 식재료비 등 25,000원
6. 하반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계획 : 별첨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 339-7311]
1. 신청기간 : 2013. 7. 29(월) ~ 8. 16(금)
* 급식 추진기간 : 9.1~11.20 (기간중 마을 농번기 중 20일간)
2. 사업량(마을수) : 155개마을
3.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등 비치)
4. 신청및 지원대상
- 마을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을 구비하고 마을주민이 공동급식을 희망
하여 마을지도자(이통장, 부녀회장 등)가 동 사업을 신청하는 마을
- 급식기간 동안 마을별 농작업 시기 등을 감안하여 급식을 자율적으로 결정
하되 급식 지원일수는 20일내에서 자율결정 추진
- 마을단위 15명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
5. 지원기준
- 개소당(마을) : 1,300,000원(20일기준)
[인건비800,000원,식재료비500,000원]
* 1일 지원한도 : 인건비(1인) 40,000원, 식재료비 등 25,000원
6. 하반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계획 : 별첨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 339-7311]
첨부파일
-
한글파일
2013년 하반기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계획(공지사항).hwp
[hwp,44.5 KB]
- 담당부서 영산동 총무
- 전화 061-33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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