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등록일 2013.04.02 08:43
- 조회수 2400
- 등록자 나주시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운영
□ 자수기간 : ‘13. 4. 1 ~ 6. 30(3개월간)
□ 대 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 중독자 포함)
□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에 의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중독자는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 받도록 조치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 상담 및 신고전화
❍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 문용렬(061-289-2473, 010-3619-1149)
❍ 나주경찰서 수사과 (061-339-0366, 339-0271)
□ 자수기간 : ‘13. 4. 1 ~ 6. 30(3개월간)
□ 대 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 중독자 포함)
□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에 의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중독자는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 받도록 조치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 상담 및 신고전화
❍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 문용렬(061-289-2473, 010-3619-1149)
❍ 나주경찰서 수사과 (061-339-0366, 339-0271)
- 담당부서 영산동 총무
- 전화 061-339-3916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