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집중 근절기간 운영(나주경찰서)
- 등록일 2013.03.20 08:47
- 조회수 2296
- 등록자 나주시청
나주경찰서입니다.
경찰에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관심 고조로 위해식품사범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국민건강 안전을 확보하고자 식품위해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 국민여러분께 식품위해사범 집중 단속 기간 및 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단속 기간 : 3. 8 ~ 6. 15 (100일간)
▣ 주요 추진 계획
-100일간 부정・불량식품 집중 근절기간 운영(3.8~ 6.15)
① 연중 상시단속 체제 구축 및 정책초기 집중적 홍보・계도를 통한 자정유도(3월)→집중단속(4월~) 실시, 「원활한 정책여건 조성」
② 영세・경미범죄는 적극 계도하고, 고질적・상습적・조직적 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 「공감받는 수사활동 전개」
▣ 주요 단속 대상
○ 고질적・상습적・조직적인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위주 집중단속
- 중점 단속 대상은 구속 등 엄정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적극 수사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및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기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법행위
- 위해식품 유통경로 역추적, 불법 원재료 제조・공급업체 집중 단속
- 단속시 당해사건 뿐 아니라 전과 등 과거 전력, 유통 규모,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구증, 엄중한 사법처리 유도
※ 납품 등 거래상 부정・부패, 단속 무마 등 비리여부도 적극 수사
-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행정처분 통보하여 업체 폐쇄, 영업정지 등으로 재발 방지
- 특히, 업체에 보관중인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전량 압수・폐기처분하여 추가 가공 및 유통행위 차단
- 불법수익 차단․환수를 위해 국세청 통보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극 적용, 재범의지 차단
※ 이와 같은 식품위해사범 위해식품 제조・유통행위 등 신고시 최대 1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경찰에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관심 고조로 위해식품사범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국민건강 안전을 확보하고자 식품위해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 국민여러분께 식품위해사범 집중 단속 기간 및 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단속 기간 : 3. 8 ~ 6. 15 (100일간)
▣ 주요 추진 계획
-100일간 부정・불량식품 집중 근절기간 운영(3.8~ 6.15)
① 연중 상시단속 체제 구축 및 정책초기 집중적 홍보・계도를 통한 자정유도(3월)→집중단속(4월~) 실시, 「원활한 정책여건 조성」
② 영세・경미범죄는 적극 계도하고, 고질적・상습적・조직적 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 「공감받는 수사활동 전개」
▣ 주요 단속 대상
○ 고질적・상습적・조직적인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위주 집중단속
- 중점 단속 대상은 구속 등 엄정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적극 수사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및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기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법행위
- 위해식품 유통경로 역추적, 불법 원재료 제조・공급업체 집중 단속
- 단속시 당해사건 뿐 아니라 전과 등 과거 전력, 유통 규모,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구증, 엄중한 사법처리 유도
※ 납품 등 거래상 부정・부패, 단속 무마 등 비리여부도 적극 수사
-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청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행정처분 통보하여 업체 폐쇄, 영업정지 등으로 재발 방지
- 특히, 업체에 보관중인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전량 압수・폐기처분하여 추가 가공 및 유통행위 차단
- 불법수익 차단․환수를 위해 국세청 통보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극 적용, 재범의지 차단
※ 이와 같은 식품위해사범 위해식품 제조・유통행위 등 신고시 최대 1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 담당부서 영산동 총무
- 전화 061-33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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