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2020.12.9.~2021.1.4.)
- 등록일 2020.12.09 10:33
- 조회수 4216
- 등록자 농업정책과
1.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가 융자 지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니,
2.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 및 생산단체‧법인 등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읍‧면‧동장께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시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미실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 담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신청서를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1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나. 제출기한: 2021. 1. 4.(월)까지
다. 신청자격
1)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관련 법인
※ 법인: 농업인 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단체(법인체), 친환경농산물의 가공․유통․수출촉진을
위한 관련업체 및 단체 등
2)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입점자 및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매입하는 유통업체
라. 자격제한: 금융기관(농협중앙회시지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출요건 불‧부합자
마. 지원자금
1) 시설자금: 친환경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확충
2) 운영자금: 시설사업 외 친환경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판매장 임차료, 포장디자인 개발, 원료 구입 및 수매자금,
친환경농자재 생산자금 등)
바. 융자기관: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 대출이율: 연리1% (연체이율 10%)
아. 유의사항: 사업계획서 접수 시 융자사업 포기인정서 포함하여 접수
붙임 1. 2021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2. 2021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문.
3. 2021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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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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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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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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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세지면 총무
- 전화 061-33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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