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등록일 2026.04.29 17:59
- 조회수 8
- 등록자 총무과 행정
2026. 6. 3.(수)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께서는 신고를 통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란?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선박에 승선하는 등의 사유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대상자 첨부1 안내문 참고)
※ 대상(자격)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공직선거법」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2026. 5. 12.(화) ~ 5. 16.(토) / 5일간
※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우편 배달 및 대상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접수기간 만료일 전일(2026. 5. 15.금)까지 신고(우편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식: 첨부된 신고서 서식을 활용하거나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 신고방법: 우편, 인터넷(정부24) 신고
- 우편 신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우편 송부(첨부3 참고)
- 인터넷 신고: 아래 링크(정부24) 바로가기 클릭 * 2026. 5. 12.부터 개시
※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확인자 날인을 받은 신고서 스캔파일(PDF, JPEG 등) 첨부 필요
첨부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첨부 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첨부 3. 우편발송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소 1부. 끝.
- 정부24(거소선상투표신고)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100000067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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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첨부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A4용).hwp
[hwp,10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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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첨부2) 거소투표신고서 서식.hwp
[hwp,11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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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첨부3) 우편발송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소.hwpx
[hwpx,72.6 KB]
- 담당부서 노안면 총무
- 전화 061-339-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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