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4분기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 안내
- 등록일 2019.08.29 17:23
- 조회수 1217
- 등록자 강보경
1. 우리 시에서는 농식품 수출농가(단체)와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농식품 수출물류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018. 12. 1. ~ 2019. 11. 30.까지 수출 선적 분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지원품목 : 농식품 53개 품목 ○ 지원기준 : 표준 수출물류비의 25% 이내 지원(예산범위 내 지급)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15% - 수출(대행)업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10% 2. 이와 관련, 지원을 희망하시는 수출농가(단체)에서는 붙임의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2019. 6. 1. ~ 2019. 8. 31.까지 수출 선적 분에 대하여 2019. 9. 11.(수)까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 2019. 9. 11.(수)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 문 의 처 : 나주시청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강보경(☎061-339-7363) ○ 수출면장 및 농가계좌번호 제출처(엑셀 작성시) : lovelybotang@korea.kr 붙임 1. 2019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3차 1부. 2. 농식품 수출실적증명서(수출면장별 엑셀작성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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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9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3차).hwp
[hwp,25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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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농식품 수출실적증명서(수출면장별 엑셀작성 서식).xls
[xls,40.0 KB]
- 담당부서 노안면 총무
- 전화 061-339-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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