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보고서(반남면 청송로 양계장2동)
- 등록일 2020.06.26 13:42
- 조회수 1827
- 등록자 이현지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현장 소재지 : 나주시 반남면 청송로 3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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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반남면청송로양계장2동).pdf
[pdf,83.3 KB]
- 담당부서 문평면 총무
- 전화 061-33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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