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등록일 2020.06.25 17:33
- 조회수 2081
- 등록자 박리라
- 선정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입니다.
- 문의사항 : 나주시 세무과 : 061-339-8532
- 담당부서 문평면 총무
- 전화 061-33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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