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안내
- 등록일 2020.06.16 14:41
- 조회수 1588
- 등록자 문종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입니다. 붙임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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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202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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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평면 총무
- 전화 061-33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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