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추가 접수 계획 알림(~ 6.26.까지)
- 등록일 2020.06.15 16:07
- 조회수 1969
- 등록자 이원창
코로나19 긴급 민생 지원 대책 일환인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 추가 접수계획을 알려드리니 기한내 신청 못한 소상공인들께서는 6월26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후 추가 신청 없음) □ 추가신청기간 : 2020. 6 15.(월) ~ 6. 26.(금), 2주간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20. 3.22. 현재 나주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단 광업,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 제외업종 ① 소진공과 도의 정책자금제외 업종(도박,게임장 등 사행업 등) ②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택시운송업 중 개인택시, 택시종사자 50만원 지원) 등 ※ 본사업은 사업장·점포 등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지원으로 무점포등의 경우 지원 불가하고, 1소재지에 여러명이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화물운송지입차 등) 공공요금이 부과되는 고지서 대표 1명에게만 지원 ③ 이외 제외 업종 및 신청서류의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및 이전 공고문 확인 )읍면동전화번호읍면동전화번호읍면동전화번호남평읍339-3528문평면339-3734송월동339-3835세지면339-3624노안면339-3759영강동339-3856왕곡면339-3635금천면339-3561금남동339-3890반남면339-3659산포면339-3586성북동339-3895공산면339-3684다도면339-3786영산동339-3914동강면339-3549봉황면339-3811이창동339-3933다시면339-3725 빛가람동339-3957□ 지원내용 : 나주사랑상품권 30만(6월30일 이후 지급) □ 제출서류 -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급기관 발급 서류 지참 ①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로 완료 * 매출액 연 4,800만 원 미만 사업장 해당, 매출액 증빙 불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 ② 일반과세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세무서, 2019년 총매출) ※ 2020년 이후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포스기 자료, 신용카드 매출 등 관련 자료 제출 - (상시근로자 확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③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확인)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세무서,2019년) ※ 2020년 이후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포스기 자료, 신용카드 매출 등 관련 자료 제출 - (상시근로자 확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구분서 류 명취급기관작성서류(본인작성)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읍면동사무소 비치제출서류(과세유형별 필요 서류만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발급 및 읍면동사무소 팩스민원 가능세무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 사회보험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1인 사업체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점
- 담당부서 문평면 총무
- 전화 061-33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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