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신청 알림(~5월29일 까지)
- 등록일 2020.05.14 14:17
- 조회수 1822
- 등록자 이원창
코로나 19로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의 한시적으로 보전하는'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소상공인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0. 4. 7.(화) ~ 5. 29.(금)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20. 3.22. 현재 나주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단 광업,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 지원내용 : 나주사랑상품권 30만 지급 □ 제외업종 ① 소진공과 도의 정책자금제외 업종(도박,게임장 등 사행업 등) ②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택시운송업 중 개인택시, 택시종사자 50만원 지원) 등 ※ 본사업은 사업장·점포 등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지원으로 무점포등의 경우 지원 불가 ※ 1소재지에 여러명이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화물운송지입차 등) 공공요금이 부과되는 고지서 대표 1명에게만 지원 ③ 이외 제외업종 및 신청서류의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읍면동전화번호읍면동전화번호읍면동전화번호남평읍339-3528문평면339-3734송월동339-3835세지면339-3624노안면339-3759영강동339-3856왕곡면339-3635금천면339-3561금남동339-3890반남면339-3659산포면339-3586성북동339-3895공산면339-3684다도면339-3786영산동339-3922동강면339-3549봉황면339-3811이창동339-3937다시면339-3725 빛가람동339-3954 붙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위한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의 한시적으로 보전하는'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소상공인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0. 4. 7.(화) ~ 5. 29.(금)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20. 3.22. 현재 나주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단 광업,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 지원내용 : 나주사랑상품권 30만 지급 □ 제외업종 ① 소진공과 도의 정책자금제외 업종(도박,게임장 등 사행업 등) ②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택시운송업 중 개인택시, 택시종사자 50만원 지원) 등 ※ 본사업은 사업장·점포 등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지원으로 무점포등의 경우 지원 불가 ※ 1소재지에 여러명이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화물운송지입차 등) 공공요금이 부과되는 고지서 대표 1명에게만 지원 ③ 이외 제외업종 및 신청서류의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읍면동전화번호읍면동전화번호읍면동전화번호남평읍339-3528문평면339-3734송월동339-3835세지면339-3624노안면339-3759영강동339-3856왕곡면339-3635금천면339-3561금남동339-3890반남면339-3659산포면339-3586성북동339-3895공산면339-3684다도면339-3786영산동339-3922동강면339-3549봉황면339-3811이창동339-3937다시면339-3725 빛가람동339-3954 붙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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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공고.hwp
[hwp,32.0 KB]
- 담당부서 문평면 총무
- 전화 061-33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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