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 등록일 2020.04.14 11:50
- 조회수 1619
- 등록자 오현영
코로나 19 확산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 녀 가구 등 기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 (지원내용)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 ◈ (신청기간) 2020. 4. 16.(목) ~ 5. 15.(금) ◈ (신청방법) (주)해양에너지 콜센터 1544-1115 문의 및 접수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 담당부서 문평면 총무
- 전화 061-33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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