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알림
- 등록일 2020.04.06 15:50
- 조회수 2411
- 등록자 이원창
코로나 19로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의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접수기간 : 2020. 4. 7.(화) ~ 5. 29.(금) 2.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 나주시 소재 소상공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 (기 준 일) 3.22. 현재 나주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매출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 (제외업종) ① 소진공과 도의 정책자금제외 업종(도박,게임장 등 사행업 등) ※ 붙임1 소상공인 공공요금 제외대상 업종(소진공 자료) 확인요 ②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택시운송업 중 개인택시, 택시종사자 50만원 지원) 등 ③화물운업 등 :사업장에 대한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으로 사업장 보유시 지원 가능 하나, 그외 자택은 불가 *무점포불가 ※ 화물운송 지입차등의 경우(1소재지에 여러명이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사물실 점포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지원으로 고지서 대표 1명만 지원 4.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월 10만원, 3개월 기준) 5. 지급방법 : 나주사랑상품권(5월부터 지급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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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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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평면 총무
- 전화 061-33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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