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동거(F-1) 등록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 등록일 2020.03.31 14:09
- 조회수 1427
- 등록자 나예원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외국인의 입국이 어려움에 따라, 국내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농어업 분야의 계절근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관심 있으신 외국인은 붙임 내용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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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별첨1.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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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평면 총무
- 전화 061-33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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