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및 신청안내
- 등록일 2018.05.18 14:26
- 조회수 1328
- 등록자 나인선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 장애 종류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28개 품목 (첨부1 참고) □ 지원제한 - 2017년도에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 받은 자 - 이전에 받은 지원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 교부 받은 자는 다른 품목으로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339-8494)로 문의
첨부파일
-
PDF파일
2018년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지원기준금액.pdf
[pdf,885.1 KB]
- 담당부서 이창동 총무
- 전화 061-339-3934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