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및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신청안내
- 등록일 2018.03.06 13:02
- 조회수 1654
- 등록자 김광민
청년농업인과 이주 귀농인의 안정적 조기정착 및 농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2018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및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018. 3. 12(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사업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시범사업,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지원 사업 나. 신청기간 : 2018. 3. 6 ~ 2018. 3. 12. (7일간) 다 . 접수기간 : 농촌진흥과 - 사업부서 : 농촌진흥과(농업기술센터 2청사, 왕곡면 덕산길 17)첨부 : 각 사업 시행지침 1부. ※ 문의 :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339-78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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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8년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지원사업 시행지침(배포용).hwp
[hwp,3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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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배포용).hwp
[hwp,7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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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8년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배포용).hwp
[hwp,184.5 KB]
- 담당부서 이창동 총무
- 전화 061-33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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