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 등록일 2026.07.29 14:12
- 조회수 21
- 등록자 안전재난과 자연재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드립니다
1. 우리 시에 7. 19.(일) 16:00 이후 폭염 특보가 발효되어 35℃ 이상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는 상황으로 온열질환 발생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폭염작업* 및 발주 공사에 대한 안전수칙과 옥외 근로자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읍면동장께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초작업, 환경미화(폐기물 수집운반 등), 배수로 작업, 도로보수, 공공근로 등
3.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이행 철저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원칙) 또는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부여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4.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및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이 이행 될 수 있도록 민간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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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_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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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_2 - 복사본.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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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공산면 총무
- 전화 061-339-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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