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관련 조치 방안 안내
- 등록일 2020.03.14 11:11
- 조회수 1518
- 등록자 박이기
1. 가축분뇨 법령에 따라 가축분 퇴비 부숙도 의무화 (2020. 3. 25. 부터 시행) →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적용 제외 대상 산정기준 마련 하여 제도 시행 이후 계도 기간 부여 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적용 제외 대상 선정기준 마련 ○ 1일 분료 발생량 300kg기준 축종별 산정기준 면적 및 마릿수 기준 마련 ○ 검사제외 대상 농가가 경작농가(자기 경작포함) 퇴비공급시 행정처분 면제 나. 제도 시행 이후 계도 기간 마련 ○ 계도기간 : 2020. 3. 25. ~ 2021. 3. 24.(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 주요내용 : 부적합 퇴비 살포 및 부숙도 검사 횟수 위반시 행정처분 유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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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관련 조치방안.hwp
[hwp,128.0 KB]
- 담당부서 다시면 총무
- 전화 061-33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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