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 등록일 2020.03.12 10:42
- 조회수 1845
- 등록자 나주시청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1. 면제 기간 : 3. 9. ~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시까지.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 가능 2. 면제 대상 : 읍·면·동장 및 시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포함 ※ 발급 수수료 : 창구 발급 -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 200원) 3. 수수료 면제 기준 :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 면제기간 동안 마스크 구입 사유 뿐 아니라 모든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수수료 무료
- 담당부서 다시면 총무
- 전화 061-33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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