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 신청 안내 및 추진계획 통보
- 등록일 2018.05.11 17:58
- 조회수 1498
- 등록자 박유진
1. 전라남도에서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2018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2018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2018. 5. 18.(금)까지 나주시청 식품유통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5. 8. ~ 18./ 11 (기일엄수)
나. 대상품목 : 관내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473품목(상세내용 붙임3)
다.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및 정부지원을 받은 전통식품·산지일반가공업자
- 관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관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자
- 2018. 6. 30. 기준 통합상표 기간만료로 인증기간 연장 희망업체(11업체)
라. 인증기간 : 2018. 7. 1. ~ 2021. 6. 30.(3년)
마. 신청방법 : 나주시청 홈페이지-열린시정-공지사항에서 서식다운로드 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나주시청 식품유통과 제출
※ 농산물 및 가공식품 → 식품유통과, 수산물 및 축산물 → 축산과로 신청서 제출
바. 문 의 처 : 나주시청 식품유통과 박유진(☎061-339-7393) 붙임 2018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 추진계획 1부. 끝.
2. 2018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2018. 5. 18.(금)까지 나주시청 식품유통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5. 8. ~ 18./ 11 (기일엄수)
나. 대상품목 : 관내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473품목(상세내용 붙임3)
다. 신청대상
-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및 정부지원을 받은 전통식품·산지일반가공업자
- 관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관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자
- 2018. 6. 30. 기준 통합상표 기간만료로 인증기간 연장 희망업체(11업체)
라. 인증기간 : 2018. 7. 1. ~ 2021. 6. 30.(3년)
마. 신청방법 : 나주시청 홈페이지-열린시정-공지사항에서 서식다운로드 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나주시청 식품유통과 제출
※ 농산물 및 가공식품 → 식품유통과, 수산물 및 축산물 → 축산과로 신청서 제출
바. 문 의 처 : 나주시청 식품유통과 박유진(☎061-339-7393) 붙임 2018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 추진계획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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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8년 상반기 도지사품질인증 추진계획.hwp
[hwp,887.0 KB]
- 담당부서 다시면 총무
- 전화 061-33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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