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바우처)사업 안내
- 등록일 2011.06.27 17:03
- 조회수 2824
- 등록자 정은희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관내 출산예정 산모께서는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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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1년도지원사업안내.hwp
[hwp,5.30 MB]
- 담당부서 다시면 총무
- 전화 061-33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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