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과원 정비 지원 사업 및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2011.06.16 10:01
- 조회수 2946
- 등록자 나호영
1. 배 과원 정비지원 사업
가. 신청기간 : 2011. 6. 16. ~ 6. 30.(15일간)
나. 사업량 : 30ha/240백만원(시비 100%)
다. 신청대상자
- 배 과원 소유자 및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농가
- 부재지주, 노약자 등 방치과원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라. 지원대상(배 과원)
- 방치 과원, 병해충 발생 과원, 저위생산 과원
- 부적지, 노령목 등 경쟁력이 낮거나 경영악화 농가의 과원 등
마. 지원내역 및 한도액
- 배 덕시설 철거, 과수목 절단 및 뿌리 굴치, 과원 원상복구 등 작업비 지원
- 800천원/1,000㎡을 한도액으로 하되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함
- 초과분은 자부담
바. 신청장소 : 배 과원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2. 과수원 유해조수 등의 방지시설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011. 6. 16. ~ 6. 24.
※ 신청량 미달시 사업량 소요시까지 신청접수(7월중순)
나. 지원대상 : 유해조류 및 멧돼지 피해 우심 과수원(배,포도,복숭아 등)
다. 사업내용 : 조류 포획기, 조류 기피제, 멧돼지 기피제
라. 사업량 : 180백만원(보조 50%, 자담 50%)
마. 사업비 단가 : 조류포획기 500천원/대, 조류기피제 1,000천원/ha
멧돼지기피제 700천원/ha
바. 신청장소 : 과원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가. 신청기간 : 2011. 6. 16. ~ 6. 30.(15일간)
나. 사업량 : 30ha/240백만원(시비 100%)
다. 신청대상자
- 배 과원 소유자 및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농가
- 부재지주, 노약자 등 방치과원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라. 지원대상(배 과원)
- 방치 과원, 병해충 발생 과원, 저위생산 과원
- 부적지, 노령목 등 경쟁력이 낮거나 경영악화 농가의 과원 등
마. 지원내역 및 한도액
- 배 덕시설 철거, 과수목 절단 및 뿌리 굴치, 과원 원상복구 등 작업비 지원
- 800천원/1,000㎡을 한도액으로 하되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함
- 초과분은 자부담
바. 신청장소 : 배 과원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2. 과수원 유해조수 등의 방지시설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011. 6. 16. ~ 6. 24.
※ 신청량 미달시 사업량 소요시까지 신청접수(7월중순)
나. 지원대상 : 유해조류 및 멧돼지 피해 우심 과수원(배,포도,복숭아 등)
다. 사업내용 : 조류 포획기, 조류 기피제, 멧돼지 기피제
라. 사업량 : 180백만원(보조 50%, 자담 50%)
마. 사업비 단가 : 조류포획기 500천원/대, 조류기피제 1,000천원/ha
멧돼지기피제 700천원/ha
바. 신청장소 : 과원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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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서.hwp
[hwp,13.5 KB]
-
한글파일
유해조수 방지시설 제품 설명.hwp
[hwp,672.0 KB]
-
한글파일
배 과원 정비지원 사업 신청서.hwp
[hwp,28.5 KB]
- 담당부서 다시면 총무
- 전화 061-33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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