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2차공고(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72-1)
- 등록일 2026.06.23 16:05
- 조회수 5
- 등록자 한지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상세 내역은 첨부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파일
분묘개장공고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산 72-1(2차).hwp
[hwp,48.0 KB]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 전화 061-339-8475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