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공개[노안면 노안삼도로 311-12, 365-5]
- 등록일 2026.03.27 16:03
- 조회수 10
- 등록자 도시미화과 폐기물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건 물 명 : 축사
2. 위 치 :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311-12, 365-5
3. 측정기간 : 2025. 10. 20~12. 4.
4. 측정기관 : (주)에스엠석면환경
붙임 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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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노안면 노안삼도로 311-12, 365-5]-나주시 금안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정폐기물 철거공사.pdf
[pdf,8.65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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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미화과 청소행정 전화 061-339-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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