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공개(최○찬)
- 등록일 2025.07.02 14:47
- 조회수 122
- 등록자 도시미화과 폐기물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건 물 명 : 축사
2. 위 치 : 나주시 금영로 311
3. 측정기간 : 2025. 5. 26. ~ 5. 27.
4. 측정기관 : 이에이치에스기술연구소(주)
붙임 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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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최도찬(3권역)].pdf
[pdf,2.9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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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미화과 청소행정 전화 061-339-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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