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실명제 안내(25년 1월부터)
- 등록일 2024.11.18 13:31
- 조회수 472
- 등록자 도시미화과 청소행정
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실명제: 2025년 1월부터
○ 수거용기 뚜껑에 배출자 식별이 가능한 상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 수거 후에는 수거용기를 건물 안으로 이동해 청결하게 보관합니다.
○ 20L, 5L 수거용기는 물빠짐 거름망을 제거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하고, 일반쓰레기(비닐 등) 혼합배출을 금지합니다.
※ 120L 전용수거용기가 너무 크다면, 작은 용기(20L, 5L)로 교체하여 음식물이 썩기 전에 배출합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일: 지역별 격일제 배출
○ 일, 화, 목(18:00~24:00):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빛가람동
○ 월, 수, 금(18:00~24:00): 남평읍,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 문의 - 음식물 수집운반 업체 ㈜한우리자원 (☎ 061-333-1011)
- 나주시 도시미화과 (☎ 061-339-8959)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기본 원칙 3가지
1. 수분 줄이기
2. 부피 줄이기
3. 배출요령 실천하기
○ 음식물쓰레기 물기만 제거해도 음식물쓰레기를 30%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 주세요
○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인가? 일반쓰레기인가?
○ 일반쓰레기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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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실명제 전단외3.zip
[zip,5.7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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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미화과 청소행정 전화 061-339-8945
- 담당부서 도시미화과 청소행정 전화 061-339-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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