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포사일리지 배출 방법 안내 (재활용품-비닐류)
- 등록일 2024.11.18 10:58
- 조회수 503
- 등록자 도시미화과 청소행정
곤포사일리지 배출 요령 안내입니다.
1.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와 관련하여
[비료포대(2014년), 곤포사일리지(2016년)]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의무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현재 공단의 수거대상 품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2. 따라서 영농폐기물 중 비료포대와 곤포사일리지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는 것이 아닌
생활폐기물(재활용품-비닐류)로 배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활용품 배출 방법
■ 재활용품 배출 시간: 화요일 18:00~24:00
■ 재활용품 수거일: 수요일 07:00~13:00
■ 종이, PET, 캔, 비닐 등으로 구분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은 후 분리배출
■ 재활용품은 재질별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 이물질과 물기를 없애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환경 도시미화 누리집과 첨부된 파일을 틍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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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pdf
[pdf,11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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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미화과 청소행정 전화 061-339-8945
- 담당부서 도시미화과 청소행정 전화 061-339-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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