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축물 색채관리지침
- 날짜
- 2017.01.19
- 조회수
- 2147
- 등록자
- 황지은
혁신도시 내 건축물은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지침'에 따라 색채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색채가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추후 리모델링, 건물 외부 도색을 하실 경우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관리지침'에 의거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지침'의 선정내용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색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된 지침을 참고하시어 건축물 색채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2장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 유지
.
.
.
제3조(일반기준) ① 건축물 외벽이나 지붕 외장재의 파손, 노후화 등으로 기존 재료를 보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존에 정한 색채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도시전체 건축물의 색채디자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증축, 개축 등 당초 사용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색채선정지침에 의한 도시별 색채선정내용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색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8조(색채의 임의변경 금지 등) ① 해당 지자체장은 건축법 제22조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해당 필증을 교부할 경우 건축물 색채의 변경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도록 조건을 붙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자체장은 각 도시별로 선정된 색채범위를 벗어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어 계고할 수 있다.
.
.
.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색채가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추후 리모델링, 건물 외부 도색을 하실 경우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관리지침'에 의거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지침'의 선정내용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색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된 지침을 참고하시어 건축물 색채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2장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 유지
.
.
.
제3조(일반기준) ① 건축물 외벽이나 지붕 외장재의 파손, 노후화 등으로 기존 재료를 보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존에 정한 색채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도시전체 건축물의 색채디자인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증축, 개축 등 당초 사용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색채선정지침에 의한 도시별 색채선정내용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색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8조(색채의 임의변경 금지 등) ① 해당 지자체장은 건축법 제22조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해당 필증을 교부할 경우 건축물 색채의 변경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도록 조건을 붙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자체장은 각 도시별로 선정된 색채범위를 벗어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어 계고할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