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콜센터 계약만료 직원의‘부당해고’시위에 대하여
- 등록일 2025.06.16 11:31
- 조회수 665
- 등록부서 총무과
민원콜센터 계약만료 직원의‘부당해고’시위에 대하여
□ 시위 현황 및 주장 요지
◦ 시위자는 일반임기제 8급 근무를 마친 후 2023년 6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 상당)으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1년 뒤인 2024년 6월 계약이 종료된 것을 ‘부당해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상급관리자의 부당한 업무평가와 특정 인물에 대한 재계약을 언급하며, 자신은 ‘부당차별’과 ‘표적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 시청 사거리, 선거 유세장, 현충일 기념식 등 다중 행사장에서 선동적인 문구가 적힌 피켓과 만장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시위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인사지침에 따라 1년 단위 계약으로 근무하며, 성과평가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 해당 시위자는 2024년 6월 계약만료 시점에서 근무실적과 업무수행 상황을 종합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 종료가 결정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계약 종료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하며, 일반 노동법상 ‘해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은 통상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 이후 시위자는 전라남도에 공익감사를 의뢰했고, 전라남도에서는 2025년 1월 해당 사안에 대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따라서, 시위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와 ‘부당차별’은 사실과 다르며, 행정상 절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 나주시의 입장
◦ 나주시는 시위자에게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적법한 구제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법적 구제 절차는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시위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극단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은 단순한 개인적 항의를 넘어, 나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 나주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총무과 ☎ 061)339-8410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홍보
- 전화 061-339-8264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