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홍보비 정보공개 청구요청에 비공개 위해 꼼수 행정 동원」, 「나주시‘신상 유출’파문...공무상 비밀누설 정조준」 등 보도기사에 대한 해명
- 등록일 2025.06.11 09:33
- 조회수 288
- 등록부서 시민공감홍보실
※ 아래 보도자료 관련
법률자문 결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절차에서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상세주소 제외)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합니다. (2025. 6. 12. 회신)
■ 보도개요
○ 언론사명 : 펜엔마이크, 더피플뉴스
○ 보도일자 : 2025. 6. 7.(토), 2025. 6. 8.(일)
○ 보도내용
- 언론사 홍보비 지출 내역 비공개 요청 의혹
- 제3자 의견청취 방식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
- 정보공개 청구자 개인정보(성명·주소)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률 위반 소지
○ 설명자료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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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해명자료(시민공감홍보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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