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직무 교육 성료
- 등록일 2014.10.16 11:08
-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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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직무 교육 성료
“각종 계획수립과 자치법규 제·개정시 남성과 여성의 양성 평등 실현”
나주시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회의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시산하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컨설턴트인 박현 교수를 초청, 성별영향평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의 목적은 자치법규 제·개정 성평등 관련사업, 3년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회 실시하게 되어 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 문모(45세)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사업추진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시스템 입력이 생소한데 이렇게 교육을 받게되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아직은 ‘성별영향평가 분석’ 업무가 친근하지는 않지만매년 교육을 실시해서 각종 계획수립과 자치법규 제·개정시 사전에 평가를 통한 반영으로 어느 특정성의 차별 받지 않은 사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공부서:주민복지과, 제공자:김윤희, ☎061)339-8481
“각종 계획수립과 자치법규 제·개정시 남성과 여성의 양성 평등 실현”
나주시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회의실에서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시산하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컨설턴트인 박현 교수를 초청, 성별영향평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의 목적은 자치법규 제·개정 성평등 관련사업, 3년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회 실시하게 되어 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 문모(45세)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사업추진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시스템 입력이 생소한데 이렇게 교육을 받게되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아직은 ‘성별영향평가 분석’ 업무가 친근하지는 않지만매년 교육을 실시해서 각종 계획수립과 자치법규 제·개정시 사전에 평가를 통한 반영으로 어느 특정성의 차별 받지 않은 사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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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홍보 전화 061-339-8262, 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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