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4.0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인혜 / 061-339-7255건축허가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544호
「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제1항에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제1항
3.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 2024. 4. 6. ~ 2024. 4. 20.(14일간)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1. 공고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건축법시행령」제15조의2제1항
3.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 2024. 4. 6. ~ 2024. 4. 20.(14일간)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