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날짜
- 2024.04.0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은아 / 061-339-8162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524호
「담배사업법」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 소매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상 호 : 신동슈퍼
2. 영업소위치 : 전남 나주시 봉황면 두음길 2-6
3. 폐업일자 : 2024. 4. 3.
4. 신청기한 : 2024. 4. 11.(목)
5. 접 수 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1층), 소상공인지원팀
1. 상 호 : 신동슈퍼
2. 영업소위치 : 전남 나주시 봉황면 두음길 2-6
3. 폐업일자 : 2024. 4. 3.
4. 신청기한 : 2024. 4. 11.(목)
5. 접 수 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1층), 소상공인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