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에 대한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날짜
- 2024.04.0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정순 / 061-339-8494사회복지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522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제2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4. 4. 3. ~ 2024. 4. 17(15일간)
4. 대 상 자 : 나*진외 33명
1.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제2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4. 4. 3. ~ 2024. 4. 17(15일간)
4. 대 상 자 : 나*진외 3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