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혁신산단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날짜
- 2024.03.2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고채은 / 061-339-8293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429호
혁신산단 내 입주기업의 재정적 부담완화 및 인력난 해소, 지역사회 상주인구 유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2024년 혁신산단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 추가 접수기간 : 2024. 3. 21.(목) ~ 3. 27.(수) ※ 선착순 마감
○ 지원대상 : 혁신산단에 공장 (부분)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으로
- 기 업 : 기업(사업주)에서 직접 나주시 관내에 위치한 주거시설을 임차(월세)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
- 근로자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신청자 중 25%는 신규채용자), 4대보험 가입 必
○ 지원내용 : 기업의 주거시설 임차비(월세) 일부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당 4인 이내
- 지원기간 : 2024. 1. ~ 11.(11개월간)
-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최대 1,650천원(월 150천원 X 11개월)
- 지급시기 : 분기별(3개월 단위) 사후 지급
- 지급조건 : 2024. 1. 1. 기준 12개월 이내의 신규채용자 반드시 포함
(모집 공고기간 동안 신규채용자 포함)
○ 추가 접수기간 : 2024. 3. 21.(목) ~ 3. 27.(수) ※ 선착순 마감
○ 지원대상 : 혁신산단에 공장 (부분)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으로
- 기 업 : 기업(사업주)에서 직접 나주시 관내에 위치한 주거시설을 임차(월세)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
- 근로자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신청자 중 25%는 신규채용자), 4대보험 가입 必
○ 지원내용 : 기업의 주거시설 임차비(월세) 일부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당 4인 이내
- 지원기간 : 2024. 1. ~ 11.(11개월간)
-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최대 1,650천원(월 150천원 X 11개월)
- 지급시기 : 분기별(3개월 단위) 사후 지급
- 지급조건 : 2024. 1. 1. 기준 12개월 이내의 신규채용자 반드시 포함
(모집 공고기간 동안 신규채용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