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03.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임정섭 / 339-8871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423호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른 자동차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당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별첨
나. 공고내용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24. 3. 19. ~ 4. 3.(15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당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별첨
나. 공고내용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24. 3. 19. ~ 4. 3.(15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