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서 공사송달 공고
- 날짜
- 2024.03.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홍영 / 061-339-8867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421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 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3. 19. ~ 2024. 4. 3.(15일간)
다. 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2. 자동차관리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 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3. 19. ~ 2024. 4. 3.(15일간)
다. 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