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1지구 지적재조사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3.05.2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은애 / 061-339-7825시민봉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884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에 의거 공산면 복용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통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