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 날짜
- 2024.04.1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최제윤 / 061-339-8773시민봉사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4-57호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2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대상 :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 403-11 외 6건
2. 고시일자 : 2024. 4. 12.(금)
3. 고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붙임 참조(부여 : 6건, 폐지 : 1건)
1. 고시대상 :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 403-11 외 6건
2. 고시일자 : 2024. 4. 12.(금)
3. 고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붙임 참조(부여 : 6건, 폐지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