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시송달공고(금천 연동마을회관 앞 도로개설사업)
- 날짜
- 2024.04.1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최철주 / 0613398983도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567호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금천 연동마을회관 앞 도로개설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손실 보상내용을 확인 후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가 바라며, 동 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