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날짜
- 2024.04.1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양진우 / 061-339-8973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4-56호
나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115번지 일원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주차장 증설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의 준공예정일 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4. 4. 11.
나주시장
붙임 고시문 1부. 끝.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115번지 일원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주차장 증설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의 준공예정일 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4. 4. 11.
나주시장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