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4.04.1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양진우 / 061-339-8973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4-55호
나주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주시 빛가람동 908-1번지 일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조성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의 초전도기술센터 건립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대학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 4. 11.
나주시장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나주시 빛가람동 908-1번지 일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캠퍼스 조성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의 초전도기술센터 건립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대학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 4. 11.
나주시장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