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등록신청 공고
- 날짜
- 2024.01.1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신혜진 / 061-339-7342배원예유통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79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따라,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 2. 1. ~ 4. 30.
가. 비대면간편신청 : 2. 1. ~ 2. 29.(1개월간), 인터넷, 모바일, ARS 1522-2830 신청
※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순차적으로 발송)
나. 읍면동방문신청 : 3. 4. ~ 4. 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4. 2. 1. ~ 4. 30.
가. 비대면간편신청 : 2. 1. ~ 2. 29.(1개월간), 인터넷, 모바일, ARS 1522-2830 신청
※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순차적으로 발송)
나. 읍면동방문신청 : 3. 4. ~ 4. 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