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 및 조례 제정·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 공고
- 날짜
- 2024.01.0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심소라 / 061-339-8424총무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48호
「주민투표법」제5조와 제9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3조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법」제15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 「나주시 주민투표 조례」제5조, 「나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3년도 나주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와 조례 제정?개폐청구 연서 주민 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