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
- 날짜
- 2024.01.0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창주 / 061-339-7892기획예산실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4-26호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를 위한「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2. 사 업 량 : 367부부 ※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지원금액 : 1부부당 2백만원
4. 지원대상 ※ 아래 조건(가.~라.)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가. (연 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나. (혼 인) 2022. 7. 4.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다. (거 주) ①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초본 주소로 확인, 지급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 ②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도내 주소 이전 가능,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제외)
라.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단,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충족 후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6. 제출서류 : ① 결혼축하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아래 공고문 내 서식 참고) 1부. ② 주민등록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③ 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1부.
※ 자세한 사업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1.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2. 사 업 량 : 367부부 ※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지원금액 : 1부부당 2백만원
4. 지원대상 ※ 아래 조건(가.~라.)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가. (연 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나. (혼 인) 2022. 7. 4.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다. (거 주) ①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초본 주소로 확인, 지급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 ②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도내 주소 이전 가능,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제외)
라.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단,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충족 후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6. 제출서류 : ① 결혼축하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아래 공고문 내 서식 참고) 1부. ② 주민등록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③ 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1부.
※ 자세한 사업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